미국 비자 체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
미국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분류됩니다.
이민비자
이민비자(그린카드 혹은 영주권)는 미국에 이민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의 이민 비자에는 가족 초청(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 취업, 투자 그리고 추첨에 의한 비자 복권(Diversity Visa) 등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미국 이민 및 국적법(INA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01조에 따르면 매년 가족 초청 이민 비자의 수는 226,000개 그리고 취업 이민 비자의 수를 140,00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 및 국적법 202조에서는 국가별 가족 초청, 취업 이민 비자의 수는 전체의 7% 즉 25,260개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는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 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비이민 비자에는 주 신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와 동반 가족 혹은 동반 직원들에게 발급 되는 비자 종류가 각각 다른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비자의 종류가 현재 82가지 입니다.
단순 여행이나 출장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목적과 예상 체류 기간에 따라 사업목적의 방문비자(B-1), 여행목적의 방문비자(B-2),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학업이 목적이면 언어 혹은 학술 프로그램 학생비자(F-1), 직업교육 혹은 비학술 프로그램 학생비자(M-1), 교환학생, 학자, 연수생 비자(J-1)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취업 기간의 체류를 위한 비자로는 그 직종이나 자격조건에 따라 특수 직업군 종사자(H-1), 주재원(L-1),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방면에 뛰어난 능력을 소지한 외국인(O-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체육인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술단의 구성원(P-1), 국제적 문화 교류 프로그램 담당자(Q-1)를 위한 비자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취업비자로 교환 교수, 연수자, 인턴(J-1) 비자, 언론인을 위한(I), 그리고 사업투자자와 투자한 사업의 고용인을 위한(E-1, E-2) 비자가 있습니다.
미국 비자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영사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강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또한 단기 체류 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여행 / 관광
1) 비자 면제 프로그램 (https://www.0404.go.kr/consulate/esta.jsp)
- 개요 :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 방문시 비자 없이 입국 가능
- 조건 : 대한민국 전자여권 소지, ESTA 승인(온라인신청, USD 14), 과거 비자 거절 및 입국 거부 없는 사람 ※ 북한 및 11.0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방문자는 ESTA 대상 제외
- 미국 입국 가능 여부 확인 : http://www.cbp.gov/travel/international-visitors/esta
ESTA 더 알아보기 : 미국 ESTA는 무엇인가요? & 신청방법
2) B-1/B-2 비자
B-1/B-2 방문 비자는 상용(B-1) 또는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B-2)으로 미국을 잠시 여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B-1 비자는 직장 동료와 함께 컨설팅, 과학, 교육, 전문적 또는 비즈니스 컨벤션/컨퍼런스 참여 또는 부동산 계약을 확정짓거나 계약 협상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B-2 비자는 관광, 친구나 친지 방문, 의학적 치료 및 사교적, 사회적, 서비스 성격의 활동을 포함하여 여행의 성격이 휴식을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흔히 B-1과 B-2 비자는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로 발급됩니다.
💼 파견 비자(주재원)
1) E-1(무역인)/E-2(투자자) 비자
상사 주재원 (E-1)과 투자자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조약국 리스트
체류기간은 통상 5년이며, 미국 입국 시 2년의 체류비자를 받으므로 2년마다 갱신 또는 재입국을 해야합니다.
Executive 카테고리로 신청하는 직원의 경우 5년 이며 Special Skill 직원은 2년 입니다.
비자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하며, 2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생계 목적 이상의 이익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 비자 신청 |
상사 주재원 비자(E1)/투자자 비자(E2)
- 대한민국 (한국어)](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e.asp)
미국 대사관 공식 비자정보 웹사이트
E-2 비자의 장/단점
장점 •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 발급이 빠릅니다. • 미국 내에 있으면서 외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E-2 비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 비자 연장의 제한이 없어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비자가 발급 됩니다. •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공립학교에서의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단점 •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는 만 21세가 되면 별도의 독립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수속절차 (총 소요 기간 3~5개월, 평균 비용 약 400만원)
서류준비 → 서류제출 → 인터뷰날짜선택(서류접수 약 2주 후) → 인터뷰 진행 → 비자발급
2) L-1(주재원) 비자
L-1 비자는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 전근을 가는 경우 필요합니다. 글로벌 기업은 미국 또는 미국 외 국가의 회사일 수 있습니다.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관리직 또는 임원직이거나 전문 지식이 있고, 미국에서 이와 동일한 직위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임무를 맡을 예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전 3년 내에 1년간 지속적으로 미국 외 글로벌 기업의 지사에 고용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미국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USCIS 로부터 "blanket" 또는 개인별로 신청자를 위한 청원서를 승인받은 후에만 신청자가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 취업이민 1 순위 (EB-1)로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 노동청 단계(Labor Certification)를 생략 할 수 있기 때 문에 영주권 수속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비자 신청 |
취업 비자
미국 대사관 공식 비자정보 웹사이트
L-1A 분류
L-1A는 기존 미국 지사의 고용주는 임원 또는 관리자를 미국 지사로 파견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신규 미국 지사를 설립 목적 할 경우 외국 회사가 임원이나 관리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용주는 I-129 양식, 비이민 노동자 청원서를 유료로 제출해야 합니다.자격조건은 해당 동일 회사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임원 또는 관리자로 근무 한 경우에 해당 됩니다.관리 능력은 일반적으로 전문 직원의 작업을 감독 및 통제하고 조직 또는 조직의 부서, 세분화, 기능 또는 구성 요소를 관리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높은 수준에서 조직의 필수 기능을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수정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44) 및 완전한 정의는 8 CFR 214.2(l)(1)(ii) 참조)
L-1B 분류
L-1B는 기존 미국 지사의 고용주는 조직의 이익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직원을 미국 지사로 파견 보낼 수 있습니다.만약 신규 미국 지사를 설립 목적으로 외국 회사가 전문 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조건은 해당 동일 회사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전문직으로 근무 한 경우 전문 지식이란 청원 기관의 제품,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와 국제 시장에서의 적용에 대해 귀하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해당 기관의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고급 수준의 지식 또는 전문 지식을 의미합니다.(수정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8 CFR 214.2(l)(1)(ii)(D) 참조)
수속절차 (총 소요 기간 4~6개월, 평균 비용 약 700만원)
미국 법인 설립 → 미국 은행 계좌개설 및 자금 송금 → 한국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청원서 접수 및 심사 → 미이민국 → 청원서 승인 → 비자 신청 및 인터뷰 예약 → 인터뷰 후 주재원 비자발급
댓글
댓글 0개
이 문서에는 댓글을 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