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업비자
1. 취업비자의 종류
1) 표준 취업비자(Working Visa)
- 발급대상 : 교수, 예술가, 기자, 의료서비스, 종교종사자, 연구원, 숙련 노동자(사무직 근로자 포함), 엔터테이너 등
- 비자 유효기간 : 3개월 ~ 5년
2) 전문가 비자(Highly Skilled Professional Visa)
- 발급대상 : 우수 전문가 유치 목적의 비자로 학력, 경력, 연봉항목을 점수화 하여 합계점수가 70점이 넘을 경우 발급 가능
- 비자 유효기간 : 5년
- 혜택 : 영주권 신청조건 완화, 배우자 취업 가능
2. 취업비자 발급 프로세스
※ 취업비자 발급 시, 반드시 일본 현지법인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발급이 선행되어야 함
1단계 -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신청
재류자격인정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란 외국인을 채용하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재류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이 채용조건에 부합함을 당국(법무성/입국관리 당국)에 신청하여 인정받는 증명서임 (통상 1개월~3개월 소요)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 이후에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증명서 발급이 바자발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
- 전문가 비자를 신청할 경우, 일본 법인이 대상자의 학력, 경력, 연봉 항목 채점결과가 70점 이상이 된다는 결과지를 제출
2단계 - 취업비자 신청
- 비자(사증) 신청은 일본대사관이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가능합니다.업무일기준 평균 5일 소요
사증 대리신청 기관: 지정 여행사 리스트(출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3단계 - 비자 발급 이후 일본 입국
- 취업비자 발급 후 3개월 이내 일본에 입국해야 함
-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입국하지 않은 경우,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4단계 - 재류카드 발급
일본 입국 시 이민청 담당자가 취업비자를 확인 후 입국허가(Landing Permission)를 받게 됨
- 입국 공항에 따라 입국과 동시에 재류카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음
- 입국 공항 또는 항구에서 발급하지 않을 경우, 입국 후 14일 이내 가까운 구청 또는 시청에서 재류카드를 신청해야 함
*재류카드 발급 공항 :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신치토세공항, 중부공항, 간사이공항, 히로시마공항, 후쿠오카공항
3. 비자 신청 서류
- 재류자격인정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 CoE) 원본 또는 사본 1통
- 비자 신청서 1통
- 체류 예정 기간보다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여권원본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증 양면복사 中 택1
-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1매(가로3.5㎝X세로4.5㎝)
* 비자의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취업비자 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 영업일 기준 평균 5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인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은 현지 상황에 따라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이 소요됨으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발급을 신청했으나 발급이 오래걸려 급한 업무로 먼저 무비자로 입국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 원칙상 입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 심사시 CoE 신청 중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국의도가 불분명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신청기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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