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취업비자
아래의 안내는 베트남에서 근로하기 위한 비자 소개와 발급 프로세스, 주요서류를 담고 있습니다.
1. 비자의 종류
2. 발급 프로세스
3. 주요 신청 서류
4. 자주 묻는 질문
1. 현지 근무가 가능한 비자의 종류
1) DN 비자(상용비자)
- 발급대상 :베트남 내 회사와 일을 하는 외국인
- 비자 유효기간 : 3개월 ~ 12개월
- 특징 : 상용비자로 입국 후 노동허가증 및 거주증 신청 가능
2) LD 비자(취업비자)
- 발급대상 : 베트남에서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 비자 유효기간 : 2년
3) DT 비자(투자자비자)
- 발급대상 :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 비자 유효기간 : 1년~5년
2. LD비자(취업비자) 발급 프로세스 (4단계)
※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LD1 비자 발급 대상자는 2단계 부터 진행 가능
1단계 - 노동허가서(Work Permit) 신청
노동 허가서(Work Permit)란 외국인을 채용하는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근로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이 채용조건에 부합함을 당국(각 지방 노동청)에 신청하여 인정받는 허가서 (평균 15일 소요)
- 베트남 현지 법인은 Form NA16, Form NA5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청에 신청
2단계 - 취업비자 신청
- 베트남 밖의 대사관을 통해 LD비자 신청, 대행업체를 통해 신청 가능 (평균 7일 소요)
3단계 - 비자 발급 이후 베트남 입국
- 취업비자 발급 후 3개월 이내 베트남에 입국해야 함
-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입국하지 않은 경우,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4단계 - 거주증(TRC) 취득
- 베트남 입국 후 하노이, 호치민, 다낭에 위치한 이민청에 거주증(Temporary Residence Card) 신청 (평균 7일 소요)
3. 비자 신청 서류
- 비자 신청서(NA1) 1통
- 체류 예정 기간보다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여권원본
- 베트남 현지 업체 초청장(Sponsor letter)
-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1매(가로4㎝X세로6㎝)
* 비자의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급한 업무로 먼저 입국하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DN비자(상용비자)를 발급받아 7일 이내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때 현지에서 초청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면 노동허가증과 거주증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소프트랜더스는 어떤 서비스까지 제공하나요?
→ 노동허가증 발급부터 취업비자, 거주증 신청, 해외이사, 주택서칭을 포함한 현지정착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Q. 노동허가증 면제 대상(LD1비자)은 누구인가요?
1.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 또는 소유자
2.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3. 베트남에 있는 대표사무소의 소장,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프로젝트의 장
4.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5. 현재 베트남 소재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생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문제 및 기술, 과학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자
6. 변호사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
7.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8. 베트남에서 공부하고 근로하는 학생(사용자가 지방 노동보훈사회국에 7일 전 통지 요망)
9. WTO 양허에 따른 일부 서비스업의 회사 내부 파견자(영업서비스, 건설업, 유통업,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의료서비스, 관광서비스, 문화오락서비스, 운송서비스, 정보서비스)
10. ODA의 활용을 위한 전문기술 컨설팅 서비스 등을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 자
11. 외교부의 승인을 받은 언론 기관 종사자
12. 교육훈련부의 승인 하에 외교 공관 또는 국제기구 관리 하의 국제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자
13. 베트남 외교 공관 또는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은 자원봉사자
14. 베트남 노동관계법상 전문가, 관리자, 최고경영자, 기술자의 직책으로 30일 미만 및 연간 90일 미만 체류하는 자
15. 외교부 승인에 따라 베트남의 국제협약을 수행하기 위해 입국한 자
16. 베트남의 기관, 조직 또는 회사에서 실습하기 위한 학생
17. 외교부 승인에 따라 베트남에서 외국 임무를 수행하는 자의 친척
18. 정부 기관, 정치기관 또는 사회정치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해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
19. 기타 노동보훈사회부의 요청에 의해 총리가 승인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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