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화물은 면세인가요?
이사물품의 인정 범위와 불인정 범위를 참고하여, 이사 화물 통관 시 면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사물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 도착해야 합니다.
| 이사물품 인정 범위 | 이사물품 불인정 범위 | 과세대상 물품 | 수입금지물품 | 수입제한물품 |
이사물품 인정 범위
-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
이사자(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물품 - 이전하면서 필요 없는 것
이사자(준이사자, 단기체류자는 제외)가 외국(A국가)에서 다른 외국(B국가)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B국가)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대한민국으로 송부한 물품 또는 이전하기 전 거주 국(A국가)에서 사용하던 물품 - 사망으로 송부되는 물품
외국에서 거주하던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송부되어오는 본인의 사용물품
이사물품 불인정 범위(과세대상 물품)
-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 개인용/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직업(전공)에 적합하더라도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 악기, 작품 제작용 카메라, 영사기 등은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합니다.
과세대상 물품
-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륜자동차 등 👉이사화물 자동차 예상 세액/검사 및 등록 전체 비용 조회 바로가기
-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등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가격이 500만 원(약 $3,700)이 넘는 경우
- 신품 또는 사용기간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인 경우
-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대한민국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 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물품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수입금지물품
헌법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서적, 영화, 음반, 조각물, 음란물 등
위조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위변조 화폐 및 유가증권 등
정부, 기업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수입금지물품은 세금 부과 여부와 상관 없이, 대한민국으로 수입통관이 불가합니다.
수입제한물품
총보도검화약류 단속법 또는 방위산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장식용 포함)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등 마약류
식물방역법, 가축전염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농림축산물 및 산동물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CITES) 및 이들로 만든 제품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감청설비
*수입제한용품은 해당 기관의 허가, 승인 등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과세계산서
신고대상물품을 이사물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거나 통고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 241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연관 질문 바로가기
댓글
댓글 0개
이 문서에는 댓글을 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