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반입내역서
대한민국으로 이사물품을 반입하는 대한민국 국민, 재외영주권자, 시민권자, 외국인,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민, 시민권자 포함)은 이사물품반입내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외이사/귀임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는 국문(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내려받기) 또는 세관에 비치된 양식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는 해당 물품에 따라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
- 이사자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 또는 재외영주권 1부
- 고용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
- 필요시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영주권자만 해당) 또는 비자 사본 1부(외국인에 한함)
- Packing List(포장명세서) 1부
-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사본 1부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 1부
-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 1부(신고물품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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