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본사 소속을 유지한 채 베트남 법인·지사로 파견되는 주재원은 대부분 내부전배(ICT) 노동허가서를 먼저 받고, 이를 근거로 LD1(노동허가 면제) 또는 LD2(노동허가 보유) 비자로 입국합니다. 노동허가서는 근무 시작 최소 15영업일 전 신청이 원칙이며, 최대 2년 발급 후 1회(최대 2년) 연장만 가능합니다.
꼭 알아둘 점
- 내부전배 요건: 해외 모기업과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 이력, 베트남 법인의 상업적 실체 보유, 한국-베트남 양국이 합의한 서비스 분야에 해당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체류 기간: LD1·LD2 비자 모두 최대 2년, 노동허가서도 최대 2년 발급 후 1회 연장(최대 2년)까지만 가능해 장기 파견은 중간에 재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과태료 강화(2026년 9월 10일 시행, Decree 283/2026/ND-CP): 노동허가서 없이 근무하면 개인 1,500만~2,500만동, 회사는 인원수에 따라 최대 7,500만동 과태료와 추방 조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단기 근무 예외: 연 90일 미만 단기 근무는 노동허가가 면제되지만 사전 통지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진행 순서
- 내부전배 요건 충족 여부 확인(12개월 이상 근무 이력 등)
- 노동허가서 신청(근무 시작 최소 15영업일 전)
- LD1 또는 LD2 비자 신청·발급
- 입국 후 거주증(TRC) 전환 검토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우리 회사의 파견 구조가 내부전배 요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노동허가서 연장 시점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단기 출장과 장기 파견의 비자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공식 확인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SOFT LANDERS는 베트남 노동허가서·비자 신청 관련 업체 연결과 견적 비교를 돕고, 월세·보험·차량 리스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은 파견 규정 한도 안에서 대신 결제해 회사엔 청구서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문의: 도입 문의·자료 신청 · 무료 견적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을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비자·세무·법률 판단은 해당국 공식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며, SOFT LANDERS는 이 정보를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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