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주재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TT 비자(최대 12개월)로 함께 입국할 수 있고, 입국 후 거주증(TRC)으로 전환하면 주재원 본인 거주증과 같은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은 배우자의 자동 취업권을 인정하지 않아, 배우자가 현지에서 일하려면 별도의 노동허가(또는 면제 확인)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합니다.
꼭 알아둘 점
- TT 비자는 최초 최대 12개월, 거주증(TRC) 전환 시 주재원 본인과 같은 기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배우자 취업은 별도 노동허가(혹은 면제 사유 확인)가 필요하며, 동반가족 비자만으로는 현지 취업이 불가합니다.
- 혼인·출생 증명서는 영사 인증과 베트남어 공증 번역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므로 발령 확정 단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혼인관계증명서 영사 인증은 어디서 받나요?
- 배우자가 현지에서 프리랜서로 일해도 노동허가가 필요한가요?
- 자녀가 성인이 되면 동반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공식 확인처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영사 인증)
- 베트남 출입국관리국(Immigration Department)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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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을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비자·세무·법률 판단은 해당국 공식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며, SOFT LANDERS는 이 정보를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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