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허가를 받고 입국했다면 3영업일 이내 외국인경찰에 체류 시작을 신고하는 것이 첫 기한입니다. 거주카드를 받으면 3영업일 이내 건강보험 가입(취업 목적 체류), 30일 이내 건강진단서 제출이 이어집니다. 은행 계좌와 휴대폰은 여권과 거주카드로 진행하고, 운전면허는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나라여서 슬로바키아 면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 체류 시작 신고: 입국 후 3영업일 이내 관할 외국인경찰. 이후 거주카드가 발급되며, 표준 발급 기간은 30일 이내이고 추가 수수료를 내면 급행 발급도 됩니다.
- 건강보험: 취업 목적 임시거주는 거주카드 수령 후 3영업일 이내 가입. 건강진단서(발급 30일 이내)는 거주카드 수령 후 30일 이내 외국인경찰에 제출합니다.
- 실업 기간이 생기면 시작과 종료를 7영업일 이내에 외국인경찰에 알려야 하고, 180일 넘게 연속으로 해외에 머물 예정이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 근로소득세는 고용주가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신고나 공제가 필요한지는 현지 회계 담당과 확인하세요.
- 운전면허: 한국은 슬로바키아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국입니다. 슬로바키아 규정상 EEA 밖에서 발급된 면허 소지자는 거주허가를 받은 뒤 185일이 지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슬로바키아 면허로 교환해야 합니다. 교환 가능 시점과 서류는 관할 교통경찰에 확인하세요.
- 한국 쪽: 90일 넘게 체류하면 재외국민등록 대상이므로 주슬로바키아 대사관에 등록하세요.
진행 순서
- 입국 후 3영업일 이내: 외국인경찰 체류 시작 신고
- 1~2주차: 은행 계좌, 휴대폰 개통, 공과금 명의 정리
- 거주카드 수령 후 3영업일 이내: 건강보험 가입(취업 목적 체류)
- 거주카드 수령 후 30일 이내: 건강진단서 제출
- 거주허가 185일 경과 후 60일 이내: 운전면허 교환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외국인경찰 예약이 밀려 있는데 3영업일 신고는 어떻게 맞추나요?
- 건강진단서는 어느 병원에서 받아야 인정되나요?
- 한국 운전면허를 슬로바키아 면허로 바꿀 때 번역이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식 확인처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SOFT LANDERS는 외국인경찰 신고,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운전면허 교환에 동행하는 현지 정착 서비스 업체를 연결하고 견적을 받아 드립니다. 이후 매달 나가는 통신비·월세·차량 리스 등은 파견 규정 한도 안에서 대신 결제하고 회사에는 청구서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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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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