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한국 본사 직원이 슬로바키아 지사·법인으로 가는 경우 대표적인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한국 본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관리자·전문가로 옮겨 가는 "기업 내 전근(ICT) 목적 임시거주"와, 현지 법인과 고용계약을 맺는 "취업 목적 임시거주(single permit)"입니다. 둘 다 별도 노동허가 없이 거주허가 하나로 처리되며, 외국인경찰은 완비된 신청서가 도착한 날부터 ICT는 90일, single permit은 60일 안에 결정합니다. 다만 주요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OECD 회원국(한국 포함) 국민이면 30일 안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 ICT 요건: 한국 본사에서 관리자·전문가는 6개월 이상(실습생은 3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하고, 전근 종료 후 본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관리자·전문가는 최대 3년, 실습생은 최대 1년 부여됩니다.
- ICT 신청은 한국을 관할하는 슬로바키아 대사관에서만 할 수 있고, 슬로바키아 안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현지 법인은 신청 최소 20영업일 전에 관할 노동·사회·가족청(ÚPSVaR)에 결원을 신고해야 합니다.
- single permit: 고용주가 결원 신고 후 노동청의 "결원 충원 가능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노동청 처리기한 15영업일), 확인서 발급 후 180일 안에 거주를 신청합니다. 한국인은 무비자로 입국한 상태에서 외국인경찰에 예약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슬로바키아어 신청서, 여권, 사진, 고용계약,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 슬로바키아어 공인 번역), 슬로바키아 숙소 증빙(공증된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 허가가 나면 180일 이내에 입국하고, 입국 후 3영업일 이내 외국인경찰에 체류 시작을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기간 중 매년 절반 이상은 슬로바키아에 머물러야 합니다.
- 수수료와 세부 요건은 2026년 7월 15일 법 개정 등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 내무부·대사관 공지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 구분 | ICT 임시거주 | 취업 목적 임시거주(single permit) |
|---|---|---|
| 고용관계 | 한국 본사 고용 유지, 현지 지사로 전근 | 현지 법인과 고용계약 |
| 접수처 |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관만 | 대사관 또는 현지 외국인경찰 |
| 사전 절차 | 결원 신고(신청 20영업일 전) | 결원 신고 후 노동청 확인서 |
| 결정 기한 | 90일(요건 충족 시 30일) | 60일(요건 충족 시 30일) |
| 최대 기간 | 관리자·전문가 3년, 실습생 1년 | 최대 2년, 반복 갱신 가능 |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우리 회사 현지 법인이 "주요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해 30일 처리 대상인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 ICT와 현지 고용 중 어느 쪽이 사회보장협정 면제나 가족 취업에 유리한가요?
-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와 슬로바키아어 번역을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나요?
공식 확인처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SOFT LANDERS는 슬로바키아 거주허가 서류(아포스티유, 공인 번역, 숙소 증빙 공증)를 처리하는 현지 이민 전문 업체를 연결하고 견적을 비교해 드립니다. 진행 중 매달 나가는 월세·보험·차량 리스·학비는 파견 규정 한도 안에서 대신 결제하고 회사에는 청구서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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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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