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배우자와 자녀는 이민청(Göç İdaresi)의 가족 거주허가(aile ikamet izni)를 받습니다. e-İkamet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예약을 잡고, 예약일에 지방 이민사무소에 서류를 내는 방식입니다. 가족 거주허가는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나오지만 주재원 본인의 허가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거주허가만으로는 일할 수 없어서, 배우자가 현지에서 일하려면 본인 명의의 취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꼭 알아둘 점
- 대상은 외국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부양 자녀입니다.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재원(스폰서) 요건: 가족 전체 합산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가족 1인당 최저임금의 3분의 1 이상의 월소득, 가족 수에 맞는 주거, 가족 전원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주소등록, 최근 5년간 가족 관련 범죄 이력 없음. 스폰서의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취업허가 보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외국인법 제35조 제2항).
- 주요 서류: 신청서, 여권 사본, 생체 사진, 혼인증명서(아포스티유 + 튀르키예어 번역 공증), 자녀 출생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공증된 임대차계약서, 주소 증빙(공과금 청구서 또는 가입 계약서), 가족 전원 건강보험 증권입니다. 한국 서류는 발급·아포스티유에 시간이 걸리므로 출국 전에 준비하세요.
- 건강보험은 신청하는 거주 기간 전체를 보장해야 하며, 민간 의료보험 증권도 인정됩니다.
- 가족 거주허가가 있으면 자녀는 만 18세까지 학생 거주허가 없이 초·중등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 처음 승인된 뒤에는 20영업일 이내에 주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약은 e-İkamet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이며, 예약 대행비를 요구하는 제3자는 조심하라는 것이 이민청 안내입니다.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배우자와 아이가 주재원보다 몇 달 늦게 들어가도 되나요? 그 사이 체류는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가 한국 회사 일을 원격으로 계속해도 되는지, 현지 취업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혼인증명서·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와 번역 공증을 한국에서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나요?
공식 확인처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SOFT LANDERS는 가족 거주허가 서류 준비(아포스티유·번역 공증)와 이민사무소 예약·동행을 맡는 현지 업체를 연결하고 견적을 받아 드립니다. 가족 건강보험료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은 파견 규정 한도 안에서 대신 결제하고 회사에는 청구서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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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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