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튀르키예 세관(무역부)은 해외에 살던 사람이 튀르키예에서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한 집에서 쓸 중고 이사물품에 대해 1회 면세를 인정합니다. 입국 직전 24개월 이상 계속 해외에 거주했어야 하고, 국적은 따지지 않습니다. 집을 사지 않았거나 임대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세금 상당액을 담보로 맡기고 일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 이사물품은 본인이 입국할 때 함께 가져오거나, 입국 전 또는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도착해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이라면 여러 번 나눠 보내도 됩니다.
- 24개월 해외거주 요건: 최근 1년 중 185일까지 튀르키예에 머문 것은 연속성을 깨지 않는 것으로 보며,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해외에 산 사람은 기간 요건이 면제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이 면세 여부를 가릅니다. 1년 이상 계약인지,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면세로 들여온 물품은 같은 사람이 새로 빌리거나 산 다른 집으로 옮겨도 면세가 유지됩니다.
- 영업이나 직업에 쓰는 물품은 휴대용 공구·기기를 제외하고 이사물품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일시 수입한 물품은 빌려주거나 팔거나 남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 해외에서 가져온 휴대폰은 IMEI 등록 없이 일정 기간(입국 후 120일)만 쓸 수 있고, 계속 쓰려면 등록 수수료를 내고 등록해야 합니다(정보통신기술청 BTK 관할, 수수료는 매년 변동).
- 차량, 반려동물, 의약품, 주류·담배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선적 전에 세관 및 관계 부처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운송 기간은 선편이 항공보다 훨씬 길고 선적 일정·환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업체 견적 일정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현지 집 계약이 아직 없는데 짐을 먼저 보내도 되나요? 면세 조건은 어떻게 맞추나요?
- 가전제품과 휴대폰·태블릿이 여러 대인데 IMEI 등록이나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 선편과 항공을 나눠 보내면 각각 통관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공식 확인처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SOFT LANDERS는 튀르키예 통관 경험이 있는 해외이사 업체 여러 곳의 견적(선편·항공, 방문 견적 포함)을 받아 비교해 드립니다. 이사 후 매달 나가는 월세·보험·차량 리스·학비는 파견 규정 한도 안에서 대신 결제하고 회사에는 청구서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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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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