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가족결합 목적 체류허가를 받습니다. 주재원이 ICT·EU 블루카드 등을 받으면 고용주가 Enter Hungary로 가족 신청도 함께 낼 수 있고, 한국인은 무비자 국적이라 헝가리 안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재원이 고용 목적 체류허가·게스트워커 체류허가를 받으면 가족결합이 안 됩니다. 배우자는 가족결합 허가를 단일허가 절차(취업 부속서 첨부)로 받거나 연장한 경우 일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 가족 범위: 배우자(등록 파트너 포함), 미성년 자녀(입양·위탁 포함),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부양 미성년 자녀.
- 처리기간: 행정 처리 21일(보완 기간 제외). 취업을 함께 신청하는 단일허가 절차는 70일 이내 결정.
-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최대 3년이며, 주재원 체류허가와 여권 유효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서류: 혼인·출생증명(외국 발행, 인증·번역), 미성년 자녀의 부모 동의서(헝가리어 또는 영어 번역), 숙소 증빙(임대차계약서 등), 생계 능력 증빙, 의료보험 또는 의료비 부담 능력 증빙.
- 6세 넘는 자녀는 지문을 채취하고 신청 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 배우자 취업: 예비 근로계약을 맺으면 즉시, 늦어도 5일 안에 이민청에 취업 의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 시 30일 안에 관할 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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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원 허가 신청과 가족 신청을 한 번에 묶어 진행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현지 취업을 원하면 처음부터 단일허가 절차로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 한국에서 떼는 가족관계 서류는 어떤 인증·번역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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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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