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가족 결합(Unidad Familiar) 임시거주 자격으로 주재원 체류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합니다. 주한멕시코대사관에서 신청할 때는 주재원이 이미 받은 멕시코 비자나 거주카드를 제시하고 본인이 동석해야 하며, 가족 1인당 경제력 증명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는 멕시코 법인의 취업 제안이 있으면 INM에서 취업허가(permiso para trabajar)를 추가로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 법적 근거(이민법 제52조 VII): 임시거주자는 자녀(미성년·미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부모를 동반하거나 나중에 초청할 수 있고, 이들도 임시거주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취업 제안이 있으면 유급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사관(T5 가족동반) 서류: 신청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사진 1매, 가족관계 증명 원본·사본(배우자는 혼인증명, 자녀는 출생증명), 주재원의 멕시코 임시거주 비자 또는 거주카드 원본·사본(주재원 동석 필수), 수수료(안내문 기준 56달러 현금).
- 경제력 증명(대사관 안내문 기준): 가족 1인당 세후 월 2,325,835원 이상. 최근 6개월 급여 입금 내역 또는 최근 12개월 잔액 증명을 은행 원본(영문·스페인어)으로 제출하며, 인원수만큼 곱해 계산합니다. 금액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자녀 비자는 만 18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만 발급되며, 미성년자 신청 시 부모 동행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한국·멕시코 외 국가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와 스페인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 다른 방법: 멕시코 현지에서 INM에 가족 결합 비자 승인(NUT)을 먼저 받은 뒤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멕시코 공관 안내).
- 가족도 입국 후 30일 안에 INM에서 거주카드로 교환해야 하며, 배우자 취업허가는 거주카드, 고용주 등록(CIE) 정보가 담긴 취업 제안서, 수수료 납부 증빙으로 INM에 신청합니다.
진행 순서
- 주재원 비자(또는 거주카드) 발급 확인
- 가족관계증명·혼인증명 등 영문 서류와 은행 잔액·입금 증명 준비
- 주한멕시코대사관 MEXITEL 예약 → 주재원 동석 인터뷰(최대 10영업일)
- 입국 후 30일 안에 INM 거주카드 교환 → 배우자 취업 시 INM 취업허가 신청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주재원이 먼저 출국한 경우 가족 비자는 한국 대사관과 멕시코 현지 중 어디서 진행하는 게 빠른가요?
- 경제력 증명을 회사 급여 명세로 대신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하면 취업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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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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