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멕시코에는 독일식 주민등록 신고가 없는 대신, 입국 후 30일 안에 이민청(INM)에서 비자를 거주카드로 교환(canje)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행정입니다. 거주카드와 함께 확인되는 인구등록번호(CURP)를 바탕으로 국세청(SAT) 세금번호(RFC), 은행 계좌, 휴대폰 회선 등록이 이어집니다. 2026년 1월 9일부터 멕시코의 모든 휴대폰 회선은 신분증과 CURP로 명의를 등록해야 합니다.
꼭 알아둘 점
- 거주카드 교환(INM): 여권, 멕시코 공관 발급 비자, 입국 기록(FMM), 온라인 신청서, 수수료 납부 증빙을 준비합니다. 30일을 넘기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입국 직후 예약하세요.
- CURP: 멕시코의 인구등록번호로 세금·통신·운전면허 등 대부분의 행정에 쓰입니다. 거주카드 발급 후 CURP가 조회되는지 확인하세요.
- RFC(세금번호): 멕시코 법인에서 급여를 받거나 멕시코에서 과세 소득이 생기면 SAT에 등록합니다. SAT 요구 서류에는 CURP와 유효한 체류 서류(외국인), 주소 증빙 등이 포함되며, SAT 사무소 방문 예약이 필요합니다.
- IMSS: 멕시코 법인이 고용주라면 입사 후 5영업일 안에 회사가 IMSS 가입을 신고합니다(사회보장법 제15조).
- 휴대폰: 통신규제위원회(CRT) 지침에 따라 개인 회선은 신분증(선거증 또는 여권)과 CURP로 명의를 연결해야 하며, 미등록 회선은 기한 후 긴급전화 외 서비스가 정지됩니다. 등록은 각 통신사에서 합니다.
- 운전면허: 주(州)별로 발급하며, 멕시코시티(SEMOVI)는 외국인에게 임시·영주 거주 자격 증빙을 요구합니다. 한국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은 거주 주 교통당국에 확인하세요.
- 재외국민등록: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관할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 두면 비상 연락과 영사 민원에 도움이 됩니다.
첫 30일 체크리스트
- 입국 시 FMM(입국 기록) 보관
- INM 거주카드 교환 예약·신청(30일 이내), CURP 확인
- 단기 숙소 → 본 계약 주택 주소 확보
- SAT 예약 → RFC 등록(멕시코 급여 대상자)
- 은행 계좌 개설
- 휴대폰 개통·회선 명의 등록(CURP)
- 운전면허 발급 요건 확인, 재외국민등록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INM 거주카드 교환 예약과 동행을 대신 잡아 줄 수 있나요?
- RFC가 나오기 전에 급여 계좌를 열 수 있는 은행이 있나요?
- CURP가 나오기 전에 쓸 휴대폰은 어떻게 개통하면 되나요?
공식 확인처
- 멕시코 이민청(INM) - 비자→거주카드 교환(canje) 요건(PDF)
- 멕시코 정부 - 국세청(SAT) 안내
- 멕시코 통신규제위원회(CRT) - 휴대폰 회선 신원 등록 지침 발표
- 멕시코 통신규제위원회(CRT) - 휴대폰 회선 등록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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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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