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한국 본사 직원을 폴란드 법인·지점으로 보내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폴란드 법인(수입법인)이 신청하는 기업내전근(ICT) 임시거주허가(관리자·전문가·연수생 대상)와 ② 한국 본사가 신청하는 파견용 취업허가를 받은 뒤 주한 폴란드대사관에서 국가비자(D)를 받는 방식입니다. ICT는 서류가 모두 갖춰진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서류 준비·번역·영사 예약 기간은 별도로 잡아야 합니다.
꼭 알아둘 점
- 2025년 6월 1일 시행된 새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취업허가 신청은 praca.gov.pl 전자 신청만 받습니다. 신청서와 첨부 파일에 전자서명이 필요하고, 외국어 서류(여권 제외)는 폴란드 선서번역사의 번역본을 붙여야 합니다.
- 취업허가 신청 수수료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외국 기업이 직원을 폴란드로 파견하는 경우 800즐로티입니다(3개월 이하 200즐로티, 3개월 초과 400즐로티).
- ICT 요건: 같은 기업·그룹에서 직전 12개월 이상(연수생 6개월) 연속 근무, 파견 후 본사 복귀 보장, 급여가 근무지 주(voivodeship) 전년도 평균 월 총임금의 70% 이상, 건강보험과 거주지 확보.
- ICT 허가는 관리자·전문가 최장 3년, 연수생 최장 1년입니다. 첫 신청 때 직원은 EU 밖에 있어야 하고, EU 안에서 첫 번째 또는 가장 긴 체류지가 폴란드여야 폴란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4월 27일부터 취업 목적 임시거주허가 등 대부분의 체류허가 신청은 온라인 MOS로만 받습니다. ICT는 관할 주청 안내상 수입법인이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으니 신청 직전 관할 주청에서 최신 방식을 확인하세요.
- 한국인은 단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이는 취업 목적이 아닙니다. 현지 근무를 시작하려면 취업허가·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 구분 | 기업내전근(ICT) 임시거주허가 | 파견용 취업허가 + 국가비자(D) |
|---|---|---|
| 신청 주체 | 폴란드 수입법인 | 한국 본사(폴란드 내 대리인 위임) |
| 대상 | 관리자·전문가·연수생 | 폴란드 지점·자회사 등으로 파견되는 직원 |
| 처리 기준 | 서류 완비 후 90일 내 결정 | 공식 처리기간은 관할 주청 확인 |
| 배우자 취업 | 가족결합 허가로 별도 취업허가 없이 가능 | 주재원 체류 초기에는 배우자 별도 취업허가 필요 |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우리 직원은 ICT와 파견용 취업허가 중 어느 쪽이 맞나요? 가족 동반 계획까지 고려하면 차이가 있나요?
- praca.gov.pl 전자 신청에 필요한 전자서명과 선서번역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 ICT 급여 기준(주 평균 임금 70%)을 현지 급여와 본사 급여 합산으로 맞출 수 있나요?
공식 확인처
- 폴란드 포즈난 주청 외국인국: 기업내전근(ICT) 임시거주허가
- 폴란드 포즈난 주청 외국인국: 외국인 취업허가(파견 포함)
- 2025년 12월 1일 시행 외국인 고용 규정·수수료 변경 안내
- 주한 폴란드대사관(비자·영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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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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