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L-1 주재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L-2, E-2 주재원 가족은 E-2 동반 신분으로 함께 가거나 나중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I-94에 L-2S(E-2 배우자는 E-2S)로 표기되면 신분 자체로 취업이 허용되어 별도 취업허가(EAD)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자녀는 학교는 다닐 수 있지만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둘 점
- 배우자 취업 증빙: 2022년 1월 30일부터 CBP·USCIS가 L-1 배우자에게 L-2S 코드가 찍힌 I-94를 발급하며, 이 I-94가 고용주 I-9 서류(List C)로 인정됩니다. 원하면 수수료를 내고 EAD 카드를 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USCIS).
- 입국 직후 확인: CBP 웹사이트에서 배우자 I-94에 L-2S 또는 E-2S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표기가 다르면 취업 서류로 쓰기 어려우니 바로 CBP·USCIS에 문의해야 합니다.
- 체류 기간: 가족은 원칙적으로 주재원과 같은 기간을 받습니다. 주재원 연장 시 가족 연장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USCIS).
- 미국 안에서 신분 변경·연장: 가족은 I-539 한 건으로 함께 신청하며, 주재원 I-129와 같이 접수하면 함께 심사됩니다. 가족 I-539 자체에는 프리미엄 처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USCIS).
- 인터뷰: 2025년 10월 1일부터 14세 미만 자녀를 포함해 대부분의 신청자가 대면 인터뷰 대상이라 가족 일정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국무부).
- 자녀 나이: L-2·E-2 동반 자녀는 21세 미만 미혼이 조건이라, 파견 중 21세가 되는 자녀는 학생비자 등 다른 신분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배우자가 미국에서 일하려면 SSN 신청과 I-94 확인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나요?
- 파견 중 21세가 되는 자녀는 언제부터 어떤 비자를 준비해야 하나요?
- 주재원이 먼저 출국하고 가족이 몇 달 뒤 합류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식 확인처
- USCIS L-1A (L-2 가족·배우자 취업 안내)
- USCIS E-2 (가족·E-2S 배우자 취업)
- USCIS 프리미엄 처리(가족 I-539 동시 심사)
- 국무부 인터뷰 면제 정책 변경(2025.9.18)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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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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