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미국에는 전 국민 대상 공적 의료보험이 없어 주재원 가족은 미국 법인의 단체 의료보험이나 해외장기체류보험 같은 민간 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연방 차원의 미가입 벌금은 없어졌지만 일부 주는 자체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연금은 한미 사회보장협정(2001년 4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 + 보험료 면제형)에 따라, 5년 이내 파견자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내면 미국 Social Security세와 Medicare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 협정 적용 범위(미국 측): Social Security세, Medicare세, 그리고 노령·장애·유족 연금이 대상입니다. Medicare 의료 급여 자체는 협정 대상이 아닙니다(SSA).
- 5년 규칙: 고용주가 5년 이하로 파견하면 본국 제도만 적용되고 상대국 가입이 면제됩니다(SSA).
- 절차: 한국 사업장이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신청해 받고, 미국 고용주에게 제출합니다. 미국 고용주는 IRS 감사에 대비해 보관하면 되고, IRS가 요구하지 않는 한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SSA, IRS).
- 의료보험은 협정 밖: 협정은 연금·관련 세금만 조정하므로 미국 체류 중 의료보험은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 건강보험 정지·유지 여부도 따로 확인하세요.
- 연방 벌금: 의료보험 미가입에 대한 연방 세금 벌금은 2018년까지만 적용됐고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거주 주에 자체 의무가 있으면 주 세금 신고 때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HealthCare.gov).
- 개인 가입도 가능: 유효한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합법 체류자(lawfully present)로 분류되어 ACA 마켓플레이스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HealthCare.gov).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출국 전 언제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미국 법인 단체보험과 해외장기체류보험 중 가족에게 어떤 조합이 맞을까요?
- 파견이 5년을 넘게 연장되면 연금·세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공식 확인처
-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협정 개요·체결국 현황
- SSA Totalization Agreements
- IRS Totalization Agreements
- HealthCare.gov 합법 체류 이민자 보험 가입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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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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