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미국 이사물품 통관의 핵심 서류는 CBP Form 3299(별송 물품 무관세 신고서), 여권·비자, 상세 포장목록,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입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실제로 사용한 가구·가재도구는 비거주자도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지만, 새 물건은 과세될 수 있고 육류·과일·식물 같은 농축산물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선편은 항공편보다 수 주 이상 더 걸리고 검사에 걸리면 더 늦어지므로, 도착 직후 필요한 물건은 항공 별송이나 휴대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꼭 알아둘 점
- 무관세 기준: 가구·카펫·그림·식기·책 등 가재도구는 해외에서 1년 이상 실제 사용했고 판매용이 아니면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무관세 대상이며, Form 3299로 신고합니다(19 CFR 148.52).
- 분류 주의: Form 3299에는 가재도구(household effects)와 개인용품(personal effects), 1년 미만 사용 물품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새로 산 가전·가구는 영수증과 함께 따로 분류해 두세요.
- 별도 기재 품목: 주류·담배, 총기·탄약, 과일·식물·종자·육류·조류, 어류·야생동물 제품, 판매·상업용 물품은 Form 3299에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 농축산물: 생·건조·일부 통조림 육류와 고기 성분이 든 가공식품(육수 등)은 대부분 반입 금지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금지 품목은 압수되고, 첫 위반에도 최대 1,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CBP).
- 해상 화물 사전 신고: 선편은 한국 선적항에서 배에 싣기 24시간 전까지 ISF(Importer Security Filing) 제출이 원칙이라 출항 전에 서류가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사업체·관세사가 대행합니다(CBP).
- 자동차: 차량은 일반 이사물품과 별도 절차로, 미국 안전·배출가스 기준 충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현지 리스·구매가 더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순서
- 방문 견적으로 물량 확정, 선편·항공 별송·휴대 물품 나누기
- 품목별 포장목록 작성(신품은 영수증 첨부해 분리), 식품·의약품 정리
- ISF 등 선적 서류 준비 후 선적
- 입국 후 관세사를 통해 Form 3299, 여권·비자·I-94 사본으로 통관
- X-ray·개봉 검사 대상이 되면 추가 일정 반영, 이후 배송·설치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도착 첫 달에 필요한 짐은 항공으로 얼마나 먼저 보내는 게 좋을까요?
- 한국 식품·상비약은 어디까지 이삿짐에 넣어도 되나요?
- 집 계약 전에 짐이 먼저 도착하면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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