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고용보험 적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국내 사업장과 고용 관계가 유지될 경우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지만, 해외 현지 법인에서 입금이 100% 지급되는 경우,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외파견자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 국내 사업장과 고용 관계가 유지될 경우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지만, 해외 현지 법인에서 입금이 100% 지급되는 경우,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외파견자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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