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파견 직원이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에 파견되었을 경우, 국민연금을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해외 파견 국가가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라면,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을 통해 이중 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와 협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합니다.
A. 해외 파견 국가가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라면,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을 통해 이중 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와 협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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