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 거주자인 해외주재원의 면세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파견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체재국에서의 면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수취인이 상대국(주재국, 체류 국가)에서 당해 과세연도(또는 역년) 중 총 183일 이하 체류한 경우
- 대가가 상대국의 거주자가 아닌 한국의 고용주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
- 당해 고용주가 상대국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대가가 부담되지 않는 경우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 수행지국인 상대국에서 과세됩니다.
해외용역 수액지국에서 급여에 대한 소득이 이미 과세되었을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 57조
한국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국외 급여 등)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이미 외국소득세액을 상대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중 월 10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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