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주지국이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서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거주지에 따라 과세권을 갖습니다.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 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갖습니다.
그 중 급여소득은 용역이 수행되는 국가에 당해 소득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당해 직원의 급여소득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거주지에 따라 과세권을 갖습니다.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 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갖습니다.
그 중 급여소득은 용역이 수행되는 국가에 당해 소득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당해 직원의 급여소득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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