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주재원이 해외에서 급여수령시 대한민국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외주재원이 근무하고 있는 해외 근무처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이미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같은 항목에 대해 같은 종류의 조세를 국내와 국외에서 각가가 과세하여 이중부담을 지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해외 근무처가 소재하고 있는 외국 정부 또는 자치구에서 발급한 납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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