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주재원 납세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재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의 2-2-1
| 거주자 |
비거주자 |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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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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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납세의무의 범위 |
| 거주자 |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과세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과세 |
| 비거주자 | 국내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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