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의 해외거주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해외 거주자로 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
*해외현지법인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위 내용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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