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단, 사회보장협정국이 체결한 협정유형에 따라 연금 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협정의 세부 내용에 따라 협정국 내 사회보험료 납부·청구·수급 관련 사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합산협정
사회보장협정국이 가입기간 합산협정을 체결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협정국 연금제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 모두에서 연금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함이 미국에 이민 또는 장기 체류하여 양국에서 연금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으나, 퇴직연령(장애 또는 사망 사고 발생 등)에 이르러 한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수급 설정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면제협정
사회보장협정국이 보험료 면제협정을 체결한 경우, 양국 가입기간 합산 규정을 제외하고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방지만 규정합니다. 이 경우, 각 협정국의 연금제도에 기초하여 급여 수급권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연금 급여가 정상적으로 산정 및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합산 규정, 급여 수급권 보호, 동등대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등 급여 관련사항은 규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협정국의 연금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해당 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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