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휴가여비가 무엇인가요?
귀국휴가여비란, 실제 귀국휴가에 따라 지급받는 소요경비 의미하며, 실비변상적 급여입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외 주재원의 귀국휴가여비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봅니다.
단,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관련법령]소득세 집행기준 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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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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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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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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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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