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한국에서 체코로 생활 근거지를 옮기며 보내는 이삿짐은 EU 공통 규정(이사 물품 관세 면제, 규정 1186/2009)에 따라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EU 밖에서 12개월 이상 연속 거주, 이전 거주지에서 6개월 이상 소유·사용한 물품, 체코 거주 시작 후 12개월 이내 통관입니다. 주류·담배와 육류·유제품은 면제나 반입이 제한되니 이삿짐에서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 알아둘 점
- 면제 제외 품목: 주류, 담배·담배제품, 영업용 운송수단, 업무용 물품(휴대용 도구 제외).
- 면제 받은 물품은 통관 후 12개월 동안 당국에 미리 알리지 않고 대여·담보·양도할 수 없습니다. 어기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 거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통관하려면 6개월 안에 실제로 거주를 시작하겠다는 선언과 담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2개월 안에 여러 번 나눠 통관할 수 있어, 항공 소량 + 선편 본짐 조합이 가능합니다.
- EU 밖에서 들어올 때 육류·유제품(라면 스프·햄 등 포함 제품 주의)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분유·유아식·의료용 특수식은 2kg 이하 등 조건부 예외, 수산물은 20kg, 꿀 등 기타는 2kg까지입니다.
- 선편은 해상 운송과 내륙 운송이 더해져 항공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정확한 소요 기간은 이사업체 운송 일정표로 확인하고, 임시 숙소 기간을 여기에 맞추세요.
진행 순서
- 이사업체 방문 견적 시 항공/선편 분리, 물품 목록(영문) 작성
- 한국 거주 12개월 이상 증빙과 체코 거주 개시 증빙(체류허가, 임대차계약서 등) 준비
- 체코 도착 후 통관대리인을 통해 면세 통관 신고
- 통관 후 12개월 동안 물품 처분 제한 유의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항공으로 먼저 보낼 필수품과 선편 본짐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 체류카드가 나오기 전에 이삿짐이 도착하면 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 차량을 가져가거나 현지에서 리스하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공식 확인처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이사업체 비교 견적, 통관 서류 체크리스트, 도착일에 맞춘 임시 숙소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월세·보험·차량 리스·학비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은 파견 규정 한도 안에서 SOFT LANDERS가 대신 결제하고, 회사에는 청구서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도입 문의·자료 신청: https://www.softlanders.com/inquiry (영업일 2일 이내 이메일 답변)
👉 무료 견적: https://www.softlanders.com/register
※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 0개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