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가장 급한 것은 입국 후 3일 안의 신고입니다. 장기비자로 들어오면 3근무일 안에 외국인경찰에 거주지를 신고해야 하고, 직원카드·ICT 카드 수령용 비자(D)로 들어오면 3일 안에 내무부 사무소에서 생체정보를 등록합니다. 운전은 국제운전면허증+국내면허+여권으로 할 수 있고, 체코 면허 교환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주체코 한국대사관 2026년 7월 안내).
꼭 알아둘 점
- 거주 신고: 장기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3근무일 안에 관할 외국인경찰에 신고합니다(여권, 신고서, 여행의료보험 증명).
- 카드 수령: 생체정보 등록 후 지정일(최장 60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받습니다. 카드를 받기 전에는 출국 계획을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소 변경: 새 주소에 30일 넘게 살 예정이면 30일 안에 내무부에 신고합니다.
- 세금: 체코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고용주가 원천징수합니다. 한국 본사 급여만 받는 파견자는 체코 신고 의무와 한-체코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 체코 법인에 고용되면 고용주가 보험사에 등록합니다. 18세 미만 자녀는 체류카드를 받은 날부터 공보험에 편입되므로 보험사를 골라 등록합니다.
- 운전면허 교환 요건: 해당 연도(1.1~12.31)에 체코에서 실제로 185일 이상 거주, 교환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체코 의사 소견서.
- 90일 넘게 체류하면 주체코 한국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 두세요.
첫 30일 체크리스트
- 1~3일: 외국인경찰 거주 신고 또는 내무부 생체정보 등록
- 1주: 휴대폰 개통, 은행 계좌 개설(여권·체류 서류·주소 증빙 필요 여부 은행별 확인)
- 2~4주: 체류카드 수령, 자녀 공보험 등록, 학교 등록 서류 제출
- 수시: 주소 바뀌면 30일 안에 신고, 재외국민등록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외국인경찰 신고와 내무부 방문 예약을 대신 잡아 줄 수 있나요?
- 체류카드 전에도 계좌를 열 수 있는 은행이 있나요?
-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코 면허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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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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