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EU 밖에서 12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다 이탈리아로 통상 거주지를 옮기면, 6개월 이상 소유·사용한 이삿짐은 관세·부가세 면제(EU 규정 1186/2009)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거주 시작 후 12개월 안에 통관해야 하고, 이탈리아 관세청(ADM) 서식 F-01 A(담보 없음)로, 거주 확정 전이면 F-01 B(담보 제공)로 신청합니다. 운송 기간은 항로·선사·환적 여부에 따라 달라 공식 기준이 없으니 견적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꼭 알아둘 점
- 면세 요건: EU 밖 12개월 이상 연속 거주, 물품 6개월 이상 소유·사용, 새 거주지에서 같은 용도로 사용, 거주 시작 후 12개월 안에 통관. 거주 이전 전 통관은 6개월 안 이전 약속과 담보가 필요합니다.
- 한국 거주 증빙(1개 이상): 한국 재직 회사의 확인서, 한국 집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 증빙, 영사 증명 등.
- 이탈리아 거주 증빙: 거주증명을 대신하는 자기신고서, 또는 코무네 거주 신청서 사본과 함께 등록된 임대차계약·공과금 계약·고용계약 중 하나.
- 그 밖의 서류: 이삿짐 목록, 신청인 신분증 사본, 차량이 있으면 6개월 이상 사용을 보여 주는 등록 서류. 차량 등은 요건을 갖춘 가족 구성원마다 각각 면세가 가능합니다.
- 면세 제외: 주류·담배, 상업용 운송수단, 휴대용 공구를 넘는 업무용 장비, 수입 금지 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한 물품.
- 반입 금지: EU 밖에서 오는 육류·유제품은 개인 반입이 금지됩니다(분유·영유아식·의료용 특수식품은 2kg 이하 등 조건부 예외).
- 통관 후 12개월: 면세 물품을 빌려주거나 담보로 잡히거나 팔 때는 세관에 먼저 알려야 합니다.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거주 등록(residenza)이 끝나기 전에 짐이 항구에 도착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선편 이삿짐에 한국 식품이나 상비약을 넣어도 되나요?
- 한국에서 쓰던 차를 가져가면 면세와 이탈리아 번호판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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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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