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ICT 체류허가 소지자는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가족을 데려올 수 있고(가족결합, ricongiungimento), 주재원 nulla osta를 신청할 때 가족 입국도 함께 신청하면 같은 45일 처리기한이 적용됩니다. 가족에게는 주재원 허가와 같은 기간의 '가족 사유 체류허가'가 나오며, 이 허가로 취업·자영업이 가능하므로 배우자는 별도 노동허가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 최소 연령 충족 시).
꼭 알아둘 점
- 주거 요건: 코무네(시청)가 확인하는 위생·주거 적합 기준을 갖춘 집이 있어야 합니다. 14세 미만 자녀가 부모 한쪽과 함께 오는 경우에는 집 소유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29조 3항).
- 소득 요건: 연간 최소소득이 사회수당(assegno sociale) 연액에 가족 1인당 그 절반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14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면 사회수당의 2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도 합산합니다.
- 부모 동반: 65세 이상 부모를 데려오려면 의료보험 또는 기여금을 낸 국가보건서비스(SSN) 가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비자: 가족결합 비자의 법정 처리기한은 30일입니다(이탈리아 외교부). 혼인·출생 등 가족관계 증빙은 번역·인증을 거쳐 준비하세요.
- 허가 기간: 가족 체류허가는 주재원 체류허가와 같은 기간으로 나오고 함께 갱신합니다.
- 배우자 취업: 가족 사유 체류허가는 복지 서비스 이용, 학업, 구직 등록, 취업·자영업을 모두 허용합니다(제30조 2항).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주거 적합성 확인서(idoneità alloggiativa)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나요?
- 배우자가 이탈리아에서 한국 회사 일을 원격으로 계속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가족이 몇 달 늦게 합류하면 별도 nulla osta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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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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