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6일 이후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외국인이 필리핀으로 입국하기 전에 9G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전에는 9G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에 거주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필리핀 내 고용주의 사업체에서의 근무 사실이 확정될 경우 한국에서도 미리 준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여 나가는 경우와, 임박한 일정으로 먼저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에 따라 프로세스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십시오.
- 고용주가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에 외국인취업허가(AEP, Alien Employment Permit) 신청
* 외국인취업허가(AEP, Alien Employment Permit)란?
외국인이 필리핀 내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요건 중 하나로서 필리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으로 9G 비자를 신청하는데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서류.
발급된 카드에는 AEP 번호, 영문 이름, 납세자 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 이하 TIN), 회사명, 직책, 주소, 발행 일자 및 유효기간(고용 기간)이 기재되어 있음.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여권 사본, 고용 계약과 관련된 서류(고용 계약서, 영문 이력서, 초청장 등), 회사 사업자 등록증 및 허가증, 증명사진 등이 필요함.
- 필리핀 이민국(BI, Bureau of Immigration)에 외국인취업허가(AEP, Alien Employment Permit) 제출
- 필리핀 외교부(DFA)에서 승인 명령이 떨어지면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비자 취득 신청
- 취득 신청이 완료되고 입국이 허가되면 필리핀으로 출국
- 필리핀 이민국(BI, Bureau of Immigration) 방문하여 비자 및 외국인등록증(ACR-I-CARD)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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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에 외국인취업허가(AEP, Alien Employment Permit) 신청
- 필리핀으로 출국 (무비자 체류 30일까지 가능)
- 필리핀 이민국(BI, Bureau of Immigration) 본사 또는 기타 출입국 관리소 방문하여 비자체류기간 연장
- 비자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일을 해야할 경우, 임시노동허가(PWP, Provisional Work Perimit)을 신청
- 승인받은 외국인취업허가(AEP, Alien Employment Permit) 제출
- 필리핀 외교부(DFA) 승인 명령이 떨어지면 필리핀 이민국(BI, Bureau of Immigration) 방문하여 비자 및 외국인등록증(ACR-I-CARD)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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