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비자의 유형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재원 취업 비자는 9G 비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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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Free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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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nationals of countries listed in E.O. 408, as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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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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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Visitors / 임시 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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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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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ers in Transit / 환승 중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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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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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an or Crew list / 선원 또는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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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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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Government Officials / 외국 정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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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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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of Long-term Regular Academic Programs / 장기 정규 학업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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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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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rranged Employment / 필리핀 고용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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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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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Non-Immigrant / 특별 비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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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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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uses' Visa / 배우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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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한 필리핀 대사관, Visa (philembassy-seoul.com) ]
9G 비자는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최대 3년까지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 및 출장 등의 단기 체류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 기간이 남아있으며 왕복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정하여, 30일간 무비자(Non-
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단기 출장이 계획되어 있다면 초청 업체를 통해 D.F.A 입국 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 9A 비자로 연장을 신청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장 목적이 아닌, 현지에서 영리 목적의 일(취업 및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9G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관광 및 출장 목적으로 필리핀에 체류하는 기간이 늘어나, 9A 비자로 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현지에서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로부터 특별학업허가(SSP), 특별취업허가(SWP, Special Working Permit), 외국인취업허가(AEP, Alien Employment Permit) 등과 같은 별도 허가를 받아야 9G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허가(AEP, Alien Employment Permit)를 받았을지라도 후 9G 비자를 받기 전에 영리 목적의 일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하지만, 취업 비자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노동허가(PWP, Provisional Work Perimit)을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A .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단기방문 비자(Temporary Visitor Visa) 를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필리핀 3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체류를 희망할 경우에는 9A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이는 현지에서 고용되거나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고용되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9G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허가 없이 관광비자로 체류하며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필리핀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비자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필리핀 현지의 초청 업체에서 주무부처를 확인하고 승인 레터(Endorsement Letter)를 받은 후 필리핀 외교부(DFA)에 요청하면 특별입국허가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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