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은 제네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 기간이 1년이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페인은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스페인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이기 때문에, 국내 운전면허증을 스페인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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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허 인정국가> 국내면허 인정국가 현황은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경찰청고시 제2023-7호, 2023. 11. 22.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국내운전면허증 인정(교환) 관련 상세 조건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주한 공관 혹은 해당 국가 주재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스페인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 가능합니다.
1.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공증
2. DGT 사전 예약(CITA)
3. 병원 적성검사 실시
4. DGT 방문 서류 제출
5. 스페인 운전면허증 발급 (약 1~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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