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보장협정 이전 가입기간도 인정되나요?
사회보장협정 발효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협졍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에 파견된 근로자 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협정발효일을 기준으로 가입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협정발효일 이후에 대한민국에 파견된 근로자 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실제 파견개시일 또는 거주일을 기준으로 가입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각 협정국의 내부 규정에 따라 소급 면제 절차가 협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협정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0개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