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도 연금 급여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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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이란? 노령연금 등 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산적인 의미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및 제127조
-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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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의2]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2019.12.24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아님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2024.4 기준, 국민연금공단
| 국적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23개국) |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5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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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가입기간 |
최소 가입기간 1년이상 (7개국) |
최소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17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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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 2019.12.24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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