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체결한 양자사증면제협정에는 1회 입국시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60일, 90일, 180일 중 90일 등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 솅겐지역내 양자사증면제협약 체결국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솅겐협약 가입 27개국
🛫 우선 적용 협정에 대한 솅겐국가별 현황
양국사증면제협정과 솅겐협약에서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대한민국 외교부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국내법 개정 및 EU 관련법 개정 등의 사유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입국 및 체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출입국관리소 등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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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국가 (총14개국) |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몰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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솅겐협정 우선국가 (총15개국) |
그리스(솅겐국을 통해 입국시 양자협정 우선),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불가리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크로아티아, 헝가리 |
🛫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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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는 양자협정 우선 적용국에 해당하나,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의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90일 체류 허용 - 오스트리아는 90일 체류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만 바로 재입국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180일 기간 중 90일 적용 - 크로아티아(23.1.1.부 솅겐협약 가입) 체류기간은 23.1.1. 부터 솅겐지역 체류기간으로 계산(이전 체류일은 솅겐지역 체류기간에서 제외) - 헝가리는 솅겐협약에 따른 90일 체류 이후 양자사증면제협정이 적용되어 추가 90일 체류 가능(단, 양자사증면제협정에 따른 체류기간 중 출국 시 헝가리에서 비솅겐국가로 출국해야 함.) |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안전여행 / https://www.0404.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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