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솅겐협약 가입국 여행시 유의사항
유럽지역 내에서는 별도의 출입국심사가 없기 때문에 체류사실이 여권 상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류사실 증명자료로서 체류허가서/교통/숙박/신용카드 영수증 및 관련 서류 등을 반드시 여행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시고 여행중 및 출국시 휴대하시길 바랍니다.
솅겐협약내 규정된 기간(최종 출국일(단속일)로부터 이전 180일내 90일)보다 체류기간이 초과된 경우, 향후 솅겐국가 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 기간 안에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적절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솅겐협약 문의 관련 안내사항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 체류관리 등 출입국관리행정은 한 국가의 고유한 주권 행사로 각국의 국내 문제인바 우리 외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솅겐협약 관련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입국 허가 조건 등은 반드시 해당국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안전여행 / https://www.0404.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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