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독일에 도착한 후에는 거주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거주 허가증 신청을 위해서는 안멜둥(거주지 등록, Anmeldung) 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멜둥이 없으면 은행 계좌 개설 및 거주 허가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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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안멜둥(거주지 등록, Anmeldung) ① 유효한 여권 ② 신청자가 등록하는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집주인 또는 건물 소유주의 서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Wohnungsgeberbestätigung이라고 하며 집주인 또는 거주지 소유주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③ Google 검색창에서 ” 거주지 + Anmeldung Termin ” 으로 신청하려는 도시의 안멜둥 오피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④ 거주지 확인 증명서 수령
① 거주 도시 및 신분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며, 해당 도시의 외국인청을 통해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②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① 거주 허가증 신청 후 임시 거주 허가증 발급을 받으면 해당 도시에서 정상적으로 체류 가능합니다. ② 솅겐체류기간(최대 90일)경과 후, 정식 거주허가증이 발급 전까지 해당 도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① 거주 허가증 발급이 완료되면 외국인청으로부터 안멜둥 주소로 편지가 도착합니다. ② 수령을 위한 일정 예약 후, 거주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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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등록 및 체류허가 신청 관련 유의사항
– 독일 입국 후 즉시 거주지 시청에 거주등록(Anmeldung)이 필요하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허가를 신청(Antrag auf Erteilung einer Aufenthaltserlaubnis)해야 함.
– 체류허가 신청 시점부터 임시체류허가(Fiktionswirkung), 즉 체류허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체류가 허가된 것으로 인정함.
※ (주의) 경제활동은 외국인청의 체류허가가 나온 후 가능
임시 체류허가는 만료기간 내 기존 체류허가 연장을 신청하였을 때도 인정되며,
노동허가도 이 기간 동안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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