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신청인은 독일 기업체 혹은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독일 내에서 근무할 예정으로 근로의 종류, 업무 분야, 근로의 시간 및 급여, 지속 기간 등의 근로 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문 인력인 경우, 비자 신청에 앞서 먼저 직업 자격에 대한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업 종사자 혹은 선생님의 경우 특히 독일 정부에서 일자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공식 기관인 독일 연방 리서치 교육부(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급 전문인력은 한 분야에서 특별히 높은 수준의 능력이나 전문 지식을 갖춘 학자, 교수 인력(대학교수, 연구소장 등), 특출한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직원(특정부서나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주도하는 경우)을 일컫습니다.
고학력자이면서 독일에서의 취업/근로계약이 있으며 연봉이 최소 55,200유로(한화 약 7700만원)인 경우 임시 거주증(4년 혹은 고용계약 기간에 추가 3개월)을 독일 입국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직업군, 최소 연봉 및 기타 정보는 독일 연방이민난민청(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단계
1단계
독일에서 근무하게 될 기업/고용주와의 근무 합의 후 근로계약서 작성
2단계
준비 서류, 증명서 및 비자 등록을 위한 서류 준비, 비자 신청서 2부 포함
취업 비자의 신청 서류
비자 발급을 위해서 독일 대사관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 클릭 ② 유효한 여권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첨부) ③ 최신 여권사진 2매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촬영) ④ 경우에 따라 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⑤ 독일 고용주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약서가 있는 경우) ⑥ 고용주가 작성한 “Erklärung zum Beschäftigungsverhältnis” (고용관계에 관한 확인서) 원본 및 사본 (회사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⑦ 해외파견인 경우, 추가적으로 해당 첨부파일을 작성해 주십시오. ⑧ 학력/경력 증명서 (대학졸업, 연수, 경력 등) ⑨ 이력서 ⑩ 독일 고용인측의 초청장 원본1부, 사본 1부 (회사 주소 및 담당자 기재)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
|
* 비자 수속은 일반적으로 4-6 주 정도 소요되지만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더 짧거나 길 수도 있음. |
3단계
인터뷰 일자를 예약한다
4단계
비자 비용 납부 및 인터뷰 진행, 서류 제출
5단계
대사관의 연락을 받은 후 비자를 수령한다. 우편 수령은 안된다.
댓글
댓글 0개
이 문서에는 댓글을 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