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 재류인정자격증명서(COE)는 무엇인가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일본의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신청 및 교부 받을 수 있는 증명서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측의 회사나 학교의 직원 등의 대리인이 신청하고 교부 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일본에서 주재원 등 장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아 보다 신속하고 준비성 있게 일본의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류인정자격증명서는 재류자격에 따라 구분이 되며, 각 재류자격에 따라 취업 활동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본 내 취업 활동이 가능한 재류자격
| 재류자격 | 재류기간 | 해당사례 |
| 교수 | 1년 / 3년 / 5년 등 | 대학 교수, 준교수, 조수 등 |
| 예술 | 1년 / 3년 / 5년 등 | 작곡가, 작사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사진가 등 |
| 종교 | 1년 / 3년 / 5년 등 | 일본 외 국가의 종교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 승려, 사제 등 |
| 보도 | 1년 / 3년 / 5년 등 | 일본 외 국가의 보도기관 소속 기자, 촬영기사, 편집자, 앵커, 아나운서 등 |
| 경영·관리 | 1년 / 3년 / 5년 등 | 법인 사장, 인원 등의 경영자 및 관리자 등 |
| 법률·회계업무 | 1년 / 3년 / 5년 등 | 일본에서 공인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 회계사, 사법서사 등 |
| 의료 | 1년 / 3년 / 5년 등 | 일본에서 공인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 약세자 등 |
| 연구 | 1년 / 3년 / 5년 등 | 정부 관계기관 및 사기업의 연구원 소속 연구자 등 |
| 교육 | 1년 / 3년 / 5년 등 | 초등/중등/고등의 교원 등 |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1년 / 3년 / 5년 등 | 이공계 기술자, IT 기술자, 통역, 번역, 외국어교사, 디자이너, 총무 등 |
| 기업내전근 | 1년 / 3년 / 5년 등 | 동일 기업의 일본내 지사(지점, 본점 등)에 전근하는 자 |
| 기능 | 1년 / 3년 / 5년 등 | 조리사, 파일럿, 트레이너 등 |
| 개호 | 1년 / 3년 / 5년 등 | 개호복지사 국가자격 소지자, 문과성 및 후생성이 지정한 학교 및 도도부현지사가 지정한 양성시설을 졸업 또는 졸업을 앞둔 예정자 |
| 흥행 | 6개월 / 1년 / 3년 등 | 배우, 가수, 댄서, 프로 운동선수, 모델, 프로게이머, 프로기사 등 |
| 기능실습 | 1호: 최대 1년 2 / 3호: 최대 2년 |
16개국의 국적*을 가진 기능실습자 *네팔,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태국 |
| 고도전문직 | 1호: 최대 5년 2호: 무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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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기능 | 1호: 4개월, 6개월, 1년 2호: 6개월, 1년, 3년, 무기한 연장 가능 |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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