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 주재원(취업) 비자는 어떤 절차로 신청하면 되나요?
일본 주재원(취업) 비자의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
일본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체류를 희망하는 국가에서 신청자에게 발행하는 초청장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신청자가 소속예정인 회사, 학교 또는 배우자가 일본 국내의 법무성 산하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청합니다.
② 신청 서류 준비
신청서와 더불어, 신청 외국인의 자격을 증명해줄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준비는 일본에서 공인한 행정서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심사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검토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통 1~3개월의 심사긴간이 소요되며, 출입국재류관리국 및 출장소에 따라 그 기간이 상이합니다.
④ 교부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속 기관에 교부합니다.
⑤ 사증 신청 및 발급
소속 기관에서 (전자)재류자격인정서를 신청자에게 국제우편 또는 이메일로 전달합니다.
신청 외국인의 국적국 관할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고 발급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주한일본대사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에서 각 지역을 관할합니다.
또한 재외공관의 공식 출입이 가능한 업체(여행사 등)를 통해서만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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