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7 비자를 제외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E-7 비자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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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비자: 한국인 배우자나 특정 국가 출신의 근로자를 위한 비자로,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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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비자(단기방문 사증):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를 위한 비자, 특정 업종에서 근로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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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 비자: 해외 원격 근무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E-7 비자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H-2 비자: 한국인 배우자나 특정 국가 출신의 근로자를 위한 비자로,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 가능
C-3 비자(단기방문 사증):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를 위한 비자, 특정 업종에서 근로 가능한 경우
디지털노마드 비자: 해외 원격 근무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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