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채용자가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채용자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려면 E-7 특별활동 비자가 필요합니다. E-7 비자는 주로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능력(학력, 경력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직무에 따라 다른 비자 종류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예를 들어 D-8 투자비자나 H-2 노동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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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일반적으로 외국인 채용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전문직으로 일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학위와 경력을 요구하는 직무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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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의 대표이사 등에게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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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비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나 특정 국가의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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