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증 면제되는 입국 사유는 관광, 방문, 경유 등 비영리적 목적일 때 적용이 됩니다. 체류 기간이 사증면제기간 이내일지라도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종류나 체류 목적에 따라 사증 면제가 혀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사증과 더불어 특정한 비자를 입국 이전에 발급 받아야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취재기자의 경우 무사증입국 허용이라하더라도 사증 취득 필요합니다.
적합한 비자를 발급 받아도,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하여 사증을 별도로 받아야 입국이 가능한 국가일 때, 사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시) 일본의 경우, 무사증으로 일본 입국이 가능하지만 취업비자를 발급 받은 후에는 반드시 일본 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아 일본에 입국해야 합니다.
목적지 또는 경유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관한 상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주한공관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증면제국가에 입국할 때에 별도의 서류나 정보가 필수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시) 영국 입국시에는 신분증명서, 재직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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