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증면제제도가 무엇인가요?
사증면제제도란 국가간 이동 시 필요한 사증 발급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증 면제는 국가/지역에 따라 최소 며칠에서 최장 몇 개월 정도의 단기간 체류에만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국가 간에는 중장기 체류까지 비자 면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 목적지 또는 경유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관한 상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주한공관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요구되며, 90일 이상의 체류 기간 또는 특정한 체류 목적에 적합한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사증 및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거나 비자 대행 업체를 통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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