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민국 외국인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관할 지역의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부여받은 때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07 기준)
공통제출서류
- 여권(여권인적면 및 비자면 사본 각1부 포함)
- 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수수료(현금)
-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문, 공공요금납무영수증 등)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각종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체류자격 | 제출서류 |
| 문화예술(D-1) |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 유학(D-2) | ·재학증명서 |
| 기술연수(D-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일반연수(D-4) |
·대학부설어학연수 : 재학증명서 |
| 취재(D-5) | ·지국 ·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종교(D-6)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 주재(D-7) | ·사업자등록증사본 |
| 기업투자(D-8)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 무역경영(D-9)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구직(D-10) | ·구직활동계획서 |
| 교수(E-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회화지도(E-2) |
·학원, 대학 등 회화지도 강사(학교장이 직접 고용하는 영어보조교사 포함) ※ 지정의료기관 목록 ▶ www.hikorea.go.kr 배너 "회화지도자격 신체검사 의료기관" 참고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대상 |
| 연구(E-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기술지도(E-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전문직업(E-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예술흥행(E-6) |
·사업자등록증사본 |
| 특정활동(E-7)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정의료기관 목록 ▶ http://www.hikorea.go.kr/ 배너 "회화지도자격 신체검사 의료기관" 참고 |
| 비전문취업(E-9)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선원취업(E-10) |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등록증 사본 |
| 방문동거(F-1) |
·방문동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동거인 주민등록등본 ·가사보조인 : ①주한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공관원의 ID카드 사본 ②고액투자외국인의 가사보조인 등: 고용주 외국인등록증 사본 |
| 거주(F-2) |
·해당없음 |
| 동반(F-3) |
·동반한 자(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사본 |
| 영주(F-5) |
·해당없음 |
| 결혼이민(F-6) |
·국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기타(G-1) |
·해당없음 |
| 관광취업(H-1) |
·여행일정표 또는 활동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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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B,D,E,F) |
·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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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유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H-2C) |
·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 |
| ※ 거소(F-4) : 재외동포 거소신고 참조 ※ 영주(F-5) : 자격변경(자격부여)시는 제출한 서류로 갈음. ※ 접수 심사심사 처리과정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사안에 따라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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