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민국 외국인 등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관할 지역의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부여받은 때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시 온라인 방문예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1년 4월부 실시)
온라인 방문예약 완료 시 예약접수증이 발급되며, 해당 예약접수증을 지참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댓글
댓글 0개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