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민국 외국인 등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90일 이상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부여받은 때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해당 기간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단, 아래의 대상은 외국인 등록에서 면제됩니다.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6월미만 체류하려는 카나다국가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 17세 미만 등록 외국인(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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