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비자 발급을 위한 체류비용 지불능력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 함께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모든 가족 구성원 각 매달 최소 금액 요건 (약 1,929,209 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2 명의 자녀가 함께 비자를 받기를 원할 경우, 약 1,929,209 원 x 3 을 하여 총 5,787,627 원의 거래내역서 혹은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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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급여 통장의 거래내역서 (DEPOSITS TRANSA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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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잔액/신탁 증명서 영문 (CERTIFICATE OF DEPOSIT/ MONEY TRUST BALANCE) |
해당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서 or 원천징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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